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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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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 회원가입 안내

한국리츠협회는 2010년 12월 30일,「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제49조의4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한민국 리츠분야의 법정협회로서, 리츠 산업의 선진화 및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절차(정관 제 11조)

  • STEP 1
    본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
  • STEP 2
    이사회 승인
  • STEP 3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 STEP 4
    협회 회원가입
    승인통보

가입문의

회원지원팀 (T. 02-2135-9868)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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