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5.7.)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연혁
2025
05
-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 확대 (인가일로부터 3년, 프로젝트 리츠는 5년)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 지역 주민 대상 청약 자격 설정 허용(지역상생리츠)
-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 및 설립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신주발행, 현물출자, 업무위탁, 차입·사채발행 등 허용)
- 공모 예외리츠에 대한 제출·공시 의무 간소화
- 리츠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리츠 지원센터로 지정 규정 신설
2024
02
-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 폐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리츠 주주의 주식 처분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자산 평가손실을 제외하도록 개선
-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 도입
2023
08
- 청약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업무정지 등 처분 시 공시 의무 부과
-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 제한,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위탁한 리츠 간 거래 금지
- 주식 공모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자기관리리츠가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위탁관리 리츠로의 전환 허용
2021
04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토리츠의 설립 및 현물출자가 대토보상 계약 체결 시점부터 조기 허용되도록 제도 개선
2020
02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주주총회 개최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2018
11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보고서 교부의무를 강화
12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7
03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불산입,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완화, 상장리츠의 특수관계자 거래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2016
01 리츠의 자회사에 대한 증권투자 제한 완화, 비개발 사모 위탁리츠 진입규제 완화, 수시공시 제도도입
02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2015
06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식의 공모·분산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전문리츠제도를 폐지하여 개발사업의 비율을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및 이익배당의무를 완화하고 리츠정보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2013
06 리츠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비율 자율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2
12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합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