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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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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리츠는

국내 리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5.7.)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연혁

2020
02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주주총회 개최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2018
11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보고서 교부의무를 강화
12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7
03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불산입,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완화, 상장리츠의 특수관계자 거래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2016
01 리츠의 자회사에 대한 증권투자 제한 완화, 비개발 사모 위탁리츠 진입규제 완화, 수시공시 제도도입
02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2015
06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식의 공모·분산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전문리츠제도를 폐지하여 개발사업의 비율을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및 이익배당의무를 완화하고 리츠정보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2013
06 리츠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비율 자율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2
12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합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
2010
04 최저자본금 완화(100억원→70억원(자기), 50억원(위탁/기업구조조정)), 차입한도 확대(자기자본 10배)
2007
07 영업인가제 전환, 최저자본금 완화(250억원→100억원),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전문리츠 도입, 공모요건 완화 (국민연금 등 30% 이상 참여시) 등 규제완화
2004
10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도입, 최저자본금 완화(500억원,250억원), 차입허용(자기자본 2배이내)
2001
04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1998년부터 준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회사) 도입, 자본금 500억원, 2단계 인가절차(예비인가 → 설립인가)
05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CR리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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