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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리츠·부동산 관련)

교육 소개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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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본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국토부의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투자운용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리츠협회는 국토교통부 지정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전문 교육기관으로 가장 많은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입니다.(since 2009)

부동산금융아카데미

부동산금융 입문과정(연3회)

부동산금융 입문에 있어 필요한 이론지식과 기초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부동산금융 기초 실무 교육과정’

리츠 프로젝트 실무과정(연3회)

리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연관된 실무지식과 사례 위주 강의를 통해 본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부동산금융 중급 교육과정’

부동산금융 실무자 전문과정Ⅰ(연3회)

부동산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리츠 및 부동산펀드 사업 운영 시필요한 세재관련 전문 실무지식 함양을 돕기 위해 구성된 ‘부동산금융 중급 교육과정’

부동산금융 실무자 전문과정Ⅱ(연3회)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사례 위주로 구성된 ‘부동산금융 중급 교육과정’

회원지원교육

회원지원실무교육과정(연4회/분기별1회)

회원사 임직원들의 전문지식과 자질함양,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리츠 업계와 관련된 이슈, 유관업무 실무지식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내용을 편성

자산운용전문인력 윤리교육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산운용전문인력들에게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확립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윤리의식을 강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으로 리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

기업의 니즈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과정협회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과정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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