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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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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개요

명칭

이 협회는 한국리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KAREIT)로 표시한다.

목적

협회는 리츠 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공정한 업무질서 유지를 통하여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의하여 설립된 회원 조직으로 한다.

사무소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센터빌딩 12층’에 둔다.

업무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의, 정보교환, 의견조정
  2. 2. 리츠 산업계의 대외홍보, 현안조사 및 대정부 건의
  3. 3.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
  4. 4. 국내외 부동산투자회사 및 협회 등 관련단체와 부동산투자정보 교류 및 교환
  5. 5. 회원의 업무지원 및 공동복리 증진
  6. 6. 리츠 제도의 조사·연구
  7. 7. 리츠 정보의 인프라 구축 및 개발지원
  8. 8.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리츠 산업 관련 교육 및 연수
  9. 9.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 및 관리 업무
  10. 10. 회원사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11. 11. 회원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12. 12. 연구용역, 출판 및 자료발간
  13. 13. 리츠산업 발전에 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14. 14. 그 밖에 제1호부터 1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5. 15. 전 각호 외에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협회의 운영경비에 충당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부동산투자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③ 회원은 협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4. ④ 회원은 협회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비의 납부 등

  1. ① 회원은 회원의 종류별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정회원의 연회비는 기본회비 외에 자산관리회사는 수탁 규모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한 연회비를 분담하며, 준회원과 특별회원을 포함한 회비의 분담기준과 분담액등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③ 회계연도 중간에 가입하는 회원의 회비는 회원자격취득기간에 비례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의의 구분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총회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각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2.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3. 감사의 청구가 있을 때
  4. 4. 의결권 3분의1 이상의 회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문서로 제시하여 요구한 때

총회의 소집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원회

  1. ① 협회는 전문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 리츠연구위원회, 자료편찬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 선출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이외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준법감시·자율규제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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