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3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28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공모·지정 계획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공모 및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공고하오니,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2026. 4. 7.(화) ~ 2026. 4. 13.(월)
2. 신청자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다음의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단일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은 신청불가
3.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주요내용
가.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간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조제2항에 따른 업무 등
다. 국가 예산지원 및 기관 자체예산 활용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참고1)
-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기관소개서, 운영계획서, 관련실적 등)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1권으로 합철 및 반드시 쪽수를 기재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나. 기타 센터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자료
다. 본심사(PT)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서류심사 통과 후 제출 가능)
4. 심사기준 및 공모일정 등(평가방법 상세내역: 참고 2,3)
가. (심사기준) 서류심사(정량평가, 30%) + 본심사(정성평가, 70%)를 통해 총점을 산출하여 최고득점기관 1개를 지정기관으로 선정
※ 단일응찰인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총점을 산출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기관으로 선정
나. (공모일정) 아래와 같이 진행 예정(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ㅇ 신청서 접수: 2026. 4. 7.(화) 09:00 ~ 2026. 4. 13.(월) 18:00
ㅇ 서류심사 결과 통보: 2026.4월 말
ㅇ 본심사 결과(센터 지정대상) 통보: 2026.5월 중
※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본심사 등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하여 별도 안내
다. 지원센터 개소일정
ㅇ 지원센터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센터장 공모, 조직구성 등)을 6개월 이내 완비한 후 업무 개시
* 우리부와 협의하여 공모 시 제출한 운영계획 보완 검토, 개소일정 확정
ㅇ업무개시에 맞춰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을 공고(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