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2024.12.24.,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협회에 제출 의무가 사라졌으나, 투자자의 리츠 정보 접근성 유지를 위해 게시판 운영을 유지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리츠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평가는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A2+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6년 7월 16일)
✔ 한국기업평가는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A2+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6년 7월 21일)
제출일: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