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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리츠 신용평가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신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2024.12.24.,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협회에 제출 의무가 사라졌으나, 투자자의 리츠 정보 접근성 유지를 위해 게시판 운영을 유지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리츠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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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신용평가 결과 안내(전자단기사채 및 리츠)

리츠연구원 2025-03-27 조회수 78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제출받은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디앤디플랫폼리츠)의 전단채 및 회사채 신용평가 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기업평가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A2-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 11월 1일)


 한국신용평가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A2-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 10월 31일)


 한국신용평가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A-으로 평가함

(평가일: 2024 8월 1일)



제출일: 202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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