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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채용]한국리츠협회 일반행정부문 신입직원 채용 공고

기획총무팀 2024-04-19 조회수 158

한국리츠협회 직원 채용 공고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12.2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4에 의거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리 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가 회원이며

회원사 권익제고리츠활성화제도개선 추진리츠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인원 : o

모집부문 일반행정(제도개선,회원관리,교육운영 등 업무 전반)

 

2. 자격요건

 

공통자격

 - 학력 : 4년제 대학교(졸업(2024.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경력 신입

 - 직급 : 사원

 - 기타 본회 채용관련 규정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우대사항

 - 경영학경제학부동산학법학 등 전공자

 - 부동산,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전형절차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4. 전형방법

 

입사지원

 - 접수기간 : 2024.4.19()2024.5.10.() 17: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협회 채용공고문이 게시된 채용사이트)

   ※ 사람인잡코리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5.17.(금) 예정

 - 협회 홈페이지(kareit.or.kr)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면접일정 추후 일정은 합격자 공지시 발표 예정

 

5. 제출서류 (신체검사시 제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

주민등록초본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격증 사본경력증명서대외활동 증명서어학성적증명서 각 1

  

   ※ 종합격하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원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544-6670)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용후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지원서 착오기재기재사항 누락연락 불능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위조 또는 허위 기재사실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향후 5년간 본회 응시를 제한합니다.

회 채용 관련 규정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유예된 자

 - 전직에서 부정행위근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되고향후 본회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회 및 대내외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월 예정)과 동시에 근무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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