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회원사 소개

> 협회 소개 > 회원사 소개

KAREIT 한국리츠협회 윤리강령

Koresa Associ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Code of Ethics)

한국리츠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는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법정단체이다.

협회는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협회 회원사(정회원에 한하다)로 하여금 이 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첫째
회원사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정직성, 성실성,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고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회원사는 시장의 안정 및 투자재산의 건정성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준수와 투명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셋째
회원사는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넷째
회원사는 회원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 상충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다섯째
회원사는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하여야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규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을 감수한다.
TOP